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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 말만 비슷하지 전혀 다른 뜻이에요. 특히 법률이나 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라서 헷갈리면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헌법재판소, 행정심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났는지 이해하려면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이번 글에서는 각하와 기각의 정확한 정의부터, 헷갈릴 수 있는 탄핵소추 각하의 의미까지 전부 정리해볼게요. 법률 용어 어렵게만 느껴졌다면 이 글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단어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법의 세계라서,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럼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 각하와 기각의 의미 차이
‘각하(却下)’와 ‘기각(棄却)’은 모두 법원이 어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그 이유와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법을 배우는 사람이나 법조인이 아니라면 헷갈리기 쉬운 용어들이죠.
간단히 말해 ‘각하’는 애초에 판단할 자격조차 없는 상태고, ‘기각’은 판단해봤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의미예요. 즉, 각하는 "재판도 안 해줌", 기각은 "재판은 했는데 졌음"이에요.
예를 들어, 피고가 아닌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했다면 ‘각하’고, 피고가 맞지만 법적으로 이길 근거가 부족하면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되면 서류부터 다시 써야 하고, 기각은 항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 각하 vs 기각 요약 표
구분 | 각하 | 기각 |
---|---|---|
판단 여부 | 내용 판단 X | 내용 판단 O |
주요 사유 | 절차상 문제 | 법률상 이유 없음 |
결과 | 소 제기 자체 무효 | 청구 기각, 소송 종결 |
📖 한자로 보는 의미 구분
법률 용어는 한자를 알면 좀 더 쉽게 이해돼요. ‘각하(却下)’는 ‘물리칠 각(却)’, ‘아래 하(下)’로 구성돼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아예 받지 않음", 즉 문턱에서 돌려보낸다는 뜻이에요.
반면 ‘기각(棄却)’은 ‘버릴 기(棄)’, ‘물리칠 각(却)’이에요. 이건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각은 법적으로 판단이 들어간 결정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즉, 각하는 문 앞에서 NO!, 기각은 문 안까지 들어왔지만 결국 NO!라는 차이예요. 우리말로도 그냥 '반려'와 '거절'의 차이로 받아들이면 돼요.
📘 한자 비교표
항목 | 각하 (却下) | 기각 (棄却) |
---|---|---|
한자 뜻 | 물리쳐 아래로 | 버리고 물리침 |
내용 심리 여부 | X | O |
🏛️ 법원에서의 각하와 기각
법원에서 각하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소송 요건이 부족할 때', '이미 종료된 사건을 다시 냈을 때'예요. 이런 경우엔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해요.
기각은 내용 심리를 충분히 진행한 후 내리는 결정이에요. 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입증이 부족하거나 법적 요건이 안 맞는 경우 기각 판결이 내려져요. 이 경우엔 항소 등의 절차도 가능하죠.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각보다는 각하가 더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거든요.
⚖️ 법원 결정 비교
상황 | 각하 | 기각 |
---|---|---|
소장 요건 미비 | O | X |
증거 부족 | X | O |
📚 실제 판례 예시로 보는 차이
실제 사건에서는 각하와 기각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는 게 가장 이해가 빨라요. 예를 들어볼게요.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알고 보니 B씨는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다면? 이 경우 소송 대상이 부적절하므로 각하 판결이 나와요.
반면 A씨가 실제 존재하는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손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판부는 기각 판결을 내려요. 이때는 이미 소송이 성립된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청구 기한을 넘기면 각하가 되고, 기한은 맞췄지만 위헌이 아니라면 기각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각하냐 기각이냐는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갈려요.
📑 판례 적용 사례 비교
사례 | 각하 | 기각 |
---|---|---|
피고 미지정 | O | X |
법적 요건 불충족 | X | O |
🧨 탄핵소추 각하 뜻
‘탄핵소추 각하’라는 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한 걸 의미해요. 즉, 탄핵 사유가 맞는지 아닌지 따지지도 않고 ‘절차상 문제’로 끝낸 거죠.
예를 들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는데, 대상자의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탄핵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하지 못했다면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이건 아예 탄핵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 “탄핵 각하”라는 표현이 나오면, 단순히 ‘탄핵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탄핵 심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봐야 해요. 엄밀히 말하면 본안 패소조차 아니에요.
🔥 탄핵소추 각하 상황 예시
상황 | 각하 여부 | 설명 |
---|---|---|
임기 종료 후 탄핵 | O | 더 이상 심리 대상 아님 |
형식 요건 미충족 | O | 절차적 결함 |
📄 판결문에 남는 기록 차이
각하와 기각은 판결문에 아주 명확하게 구분돼요. 법원 결정문을 보면 판시사항에 ‘각하한다’ 또는 ‘기각한다’는 표현이 들어가요. 이것만 봐도 결과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죠.
기각은 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라서 어느 정도 법률적 판단을 받은 기록으로 남아요. 반면 각하는 "아예 심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 법률적 논의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항소나 재소를 준비할 때도 기각은 상급심에 호소할 여지가 더 많고, 각하는 요건을 다시 갖춘 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구조예요. 둘 다 '패소'이긴 하지만 과정과 대응 방식이 다르답니다.
📝 판결문 표현 차이
결과 | 판결문 내용 | 법적 영향 |
---|---|---|
각하 |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다 | 내용 판단 없음 |
기각 |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법리 검토 포함 |
🙋♀️ FAQ
Q1. 각하와 기각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쁜 결과인가요?
A1. 상황에 따라 달라요. 각하는 절차상 문제로 소송 자체가 성립 안 된 경우고, 기각은 심리 후 패소한 경우예요. 각하는 다시 준비하면 재소 가능성이 높아요.
Q2. 각하된 사건은 항소할 수 있나요?
A2. 가능해요. 다만 항소보다는 처음부터 요건을 다시 갖춰 새로 소송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는 항고 절차로 이어지기도 해요.
Q3. 기각된 사건은 다시 소송할 수 없나요?
A3.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다만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제기할 수도 있어요. 항소나 재심도 가능해요.
Q4. 탄핵 각하는 탄핵 실패인가요?
A4. 꼭 그렇진 않아요. ‘절차상 문제’ 때문에 탄핵이 심리조차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실패와는 다른 의미예요. 본안 판단을 안 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Q5. 각하 판결문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나요?
A5. '이 사건을 각하한다'는 문구가 명시되고, 이유로는 청구 요건 불비, 피고 부적격, 청구 기간 도과 등이 들어가요.
Q6.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은 각하 사유는 뭔가요?
A6. 대표적으로는 소장의 필수 항목 누락, 피고 잘못 지정, 청구 이익 부족, 중복 소제기 등이 있어요.
Q7. 형사소송에서는 각하가 가능한가요?
A7. 형사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소기각’이라는 표현을 써요. 절차상 문제가 있을 때 검사의 공소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Q8. 행정심판에서도 각하가 있나요?
A8. 맞아요! 행정심판에서도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사전 절차를 안 지킨 경우 각하 결정이 내려져요. 본안 심리 없이 종료돼요.